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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국내에서 지급받은 2020년 귀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2020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단, 甲은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니며 금융소득은 소득세법령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된 것이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원천징수의 배제, 집합투자기구 및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구 분금 액비 고
공익신탁의 이익5,000,000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임
회사채의 이자10,000,000원내국법인이 2019년에 발행한 회사채(만기 10년)임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10,000,000원「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임
정기예금의 이자10,000,000원국내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음
비영업대금의 이익5,000,000원개인 간 금전대차거래로서 차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이자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10,000,000원
합 계50,000,000원
1
6,300,000원
2
6,850,000원
3
7,000,000원
4
7,200,000원
5
8,6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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