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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이고, 과세 단위는 개인단위 과세와 부부합산 과세가 있다. 이러한 과세 단위가 가지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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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위 과세는 각 납세자의 지불능력을 잘 반영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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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과세는 가족이 경제활동의 기본 단위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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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세율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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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위 과세의 경우, 주소득원과 그 배우자가 각각 직면한 한계세율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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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탄력적인 부문에 높은 세율을 부과한다는 램지원칙에 개인단위 과세보다 부부합산 과세가 더 잘 부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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