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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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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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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4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5
거주자로서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8백만원인 자는 9백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9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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