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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2022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교육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보험료세액공제액과 교육비세액공제액의 합계는?

(1) 기본공제대상자 현황
구분나이소득현황지출내역
본인43세총급여액
50,000,000원
국민건강보험료 2,000,000원
일반보장성보험료(피보험자: 본인) 500,000원
배우자40세총급여액
4,000,000원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12,000,000원
모친65세이자소득
5,000,000원
대학교 등록금 10,000,000원
아들18세소득없음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 1,000,000원
사설 영어학원 수강료 3,000,000원
딸15세소득없음중학교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 2,000,000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수익자: 딸) 3,000,000원
(2) 딸은 장애인이고,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다니고 있다.
(3) 위에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330,000원
2
585,000원
3
645,000원
4
660,000원
5
1,9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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