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재자 甲은 2020. 5. 1. 최후 소식이 있은 후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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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단순히 가출하여 2020. 5. 1.부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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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2020. 5. 1. 발생한 항공기추락사고로 인해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2024. 5. 3. 현재 이해관계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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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실종선고에 관하여 甲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순위의 재산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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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甲은 2020. 5. 2. 오전 0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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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비록 甲이 생환하였더라도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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