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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해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81,600이고, 제품 A와 B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제품 A | 제품 B | |
|---|---|---|
| 단위당 직접재료원가 | ₩150 | ₩250 |
| 단위당 직접노무원가 | 60 | 90 |
| 단위당 직접노무시간 | 1시간 | 1시간 |
(주)세무는 활동기준원가계산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음은 원가담당자가 분석한 활동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 활동 | 활동원가 | 원가동인 | 원가동인 사용량 | |
|---|---|---|---|---|
| 제품 A | 제품 B | |||
| 재료이동 | ₩21,000 | 이동횟수 | 50회 | 20회 |
| 작업준비 | 21,600 | 작업준비시간 | 80시간 | 100시간 |
| 검사 | 39,000 | 생산량 | 200단위 | 400단위 |
(주)세무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제품 A의 단위당 제조간접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1
₩24.8
2
₩52
3
₩86
4
₩4,960
5
₩17,2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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