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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기간: 2024년 4월∼6월)
매입 내역매입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처
상품 포장지 구입7,000,000원음식점업만 사용
냉장고 구입8,000,000원정육점업만 사용
임차료10,000,000원음식점업과 정육점업에 공통 사용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전기료2,000,000원
배송료1,000,000원
[=10,000원(회당)×100회]
음식점업: 70회
정육점업: 30회
합 계28,000,000원
(2) (주)A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2024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3월)에 공통매입세액인 1,000,000원(공급가액 10,000,000원) 중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600,000원이다.
기간음식점업(과세)정육점업(면세)합계
2024년 1월∼3월4억원6억원10억원
2024년 4월∼6월2억원8억원10억원
(3)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위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810,000원
2
1,010,000원
3
1,030,000원
4
1,370,000원
5
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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