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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주)A의 제5기(2024.1.1.∼12.31.)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단, 전기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장부상 대손충당금 명세
기초잔액당기상계액당기설정액기말잔액
150,000,000원130,000,000원200,000,000원220,000,000원
(2) 당기상계액 명세
① 제4기(2023.1.1.∼12.3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40,000,000원(제4기에 장부상 대손처리하지 않았음)
② 당기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70,000,000원
③ 당기말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주)B에 대한 채권: 20,000,000원(외상매출금 15,000,000원과 받을어음 1매 5,000,000원. 다만,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은 부도 발생일 이전분이며, (주)A는 (주)B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음)
(3)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20,000,000원이다.
(4) 장부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4기말1,400,000,000원
제5기말2,500,000,000원
(5) 대손실적률 계산 시 소수점 넷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예) 0.0328 → 0.032
1
81,674,945원
2
84,584,947원
3
86,584,947원
4
87,674,945원
5
88,584,94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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