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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1) 2025년 제1기의 공급가액
기간면세 농산물의 수출금액*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금액
2025.1.1.∼3.31.180,000,000원320,000,000원
2025.4.1.∼6.30.200,000,000원300,000,000원
* 2025년 초 (주)A는 면세 농산물의 수출에 대해 면세의 포기를 적법하게 신청하였음

(2) 2025.4.1.∼6.30.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
① 면세 농산물 수출 사업 사용분: 50,000,000원
②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 사업 사용분: 50,000,000원

(3) 2025년 제1기의 면세 농산물 매입 및 사용 등의 내역
구분2025.1.1.∼3.31.2025.4.1.∼6.30.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190,000,000원190,000,000원
수출분 금액84,682,000원97,998,000원
과세재화의 원재료 사용 금액87,318,000원90,002,000원
기간 말일 면세 농산물 재고액*18,000,000원20,000,000원
* 수출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4)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 이며, 수시부과세액은 없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으며, 2025년 제1기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1
13,218,000원
2
16,218,000원
3
18,218,000원
4
20,218,000원
5
23,2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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