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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정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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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결정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뇌물이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재산을 수증자가 취득하였고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30억원인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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