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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7월 1일에 영업지점 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주)세무의 영업지점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20×1. 7. 1.20×1. 10. 1.20×1. 12. 1.20×2. 7. 1.
공사대금 지출액₩100,000₩200,000₩300,000₩100,000

20×1년 10월 1일 지출액 중 ₩100,000은 당일에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상환의무 없음)으로 지출되었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차입일차입금액상환일연 이자율
특정차입금20×1. 7. 1.₩100,00020×1. 12. 31.8%
일반차입금 A20×1. 1. 1.500,00020×2. 12. 31.10%
일반차입금 B20×1. 7. 1.1,000,00020×2. 6. 30.6%

특정차입금 중 ₩20,000은 20×1년 7월 1일부터 20×1년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연 10%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일시적 운용수익을 획득하였다. 신축 중인 영업지점 건물과 관련하여 (주)세무가 20×2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연평균 지출액 계산시 포함하며, 연평균지출액과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정부보조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
₩44,632
2
₩52,632
3
₩55,211
4
₩59,211
5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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