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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6기(2026.1.1.∼12.31.) 사업연도 지급이자와 관련한 다음 자료에 따라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차입금의 이자는? (단,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의 제26기 결산 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
| 구분 | 연 이자율 | 이자비용(원) | 비고 |
|---|---|---|---|
| 차입금 A | 5% | 3,250,000 | 기업 운영자금 용도 은행차입금 |
| 차입금 B | 4% | 2,000,000 |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 |
| 차입금 C | 9% | 1,500,000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 확인 불가 |
(2) 제26기 결산일 현재 (주)A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내역
| 지급대상 | 지급일자 | 금액(원) | 비고 |
|---|---|---|---|
| 영업부장1) | 2026.5.1. | 5,000,000 | 미지급소득 20,000,000원(소득세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상여금이며, 제26기 결산일까지 지급되지 않았음)에 대한 소득세를 (주)A가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
| 직원 甲2) | 2026.7.1. | 3,000,000 |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
| 직원 乙3) | 2026.9.1. | 2,000,000 | (주)A의 자회사인 (주)B가 발행한 보통주 취득을 위한 자금을 직원 乙에게 대여한 금액 |
| 대표이사 | 2026.11.22. | 12,637,500 |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대여금 |
2) 직원 甲은 생산부 직원이며, 월정급여액은 2,000,000원이다.
3) 직원 乙은 (주)A의 우리사주조합원이다.
(3) 1년은 365일로 가정한다.
1
1,695,000원
2
1,795,000원
3
1,895,000원
4
1,995,000원
5
2,095,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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