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 |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인 甲이 수령한 2026년 근로소득의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월정액급여를 계산한 금액(ㄱ)과 시간외근무수당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ㄴ)를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이 수령한 12개월분 급여 40,600,000원의 내역
| 항목 | 금액(원) | 비고 |
|---|---|---|
| 급여 | 25,200,000 | |
| 자가운전보조금* | 3,000,000 |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함 |
| 식대보조비* | 2,400,000 |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음 |
| 시간외근무수당 | 4,000,000 | |
|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 6,000,000 | |
| 합계 | 40,600,000 |
(2) 회사는 다음의 사회보장보험료 12개월분(월별로 납부함)을 전액 부담하였는데, 그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 甲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 항목 | 금액(원) |
|---|---|
| 국민건강보험료 | 1,800,000 |
| 고용보험료 | 1,200,000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600,000 |
| 합계 | 3,600,000 |
1
ㄱ: 2,150,000원, ㄴ: 미충족
2
ㄱ: 2,150,000원, ㄴ: 충족
3
ㄱ: 2,300,000원, ㄴ: 미충족
4
ㄱ: 2,500,000원, ㄴ: 충족
5
ㄱ: 2,500,000원, ㄴ: 미충족
해설
시행처(한국산업인력공단) 최종정답에서 전항정답(①~⑤ 모두 정답) 처리된 문항입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