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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3개의 주택과 관련된 2026년 자료이다. 甲은 주택임대와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추계조사결정을 받았다. 이 경우 소득세법령상 甲의 2026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주택소유 현황
| 구분 | 임대보증금 | 기준시가 | 임대기간 | 비고 |
|---|---|---|---|---|
| A주택 | 1,300,000,000원 | 2,000,000,000원 | 2025.1.1.∼ 2026.12.31. | |
| B주택 | 100,000,000원 | 200,000,000원 | 2026.1.1.∼ 2027.12.31. | 전용면적 40m2 |
| C주택 | - | 1,400,000,000원 | - | 甲이 거주함 |
(3) 2026년도 상기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은 5,000,000원이다.
1
19,800,000원
2
18,000,000원
3
14,800,000원
4
13,000,000원
5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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