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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주)A(사업개시일: 2016.4.10.)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이다. 이를 근거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모든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가정함. 또한,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1) 쌀과 활어를 각각 15,000,000원과 28,000,000원에 구입하였다.
(2) 미국에서 가공하지 않은 바닷가재를 직수입하였으며 그 가액은 12,000,000원으로 관세가 2,000,000원 포함되어 있다.
(3) 사업자인 영덕수산으로부터 가공하지 않은 대게를 인터넷으로 직접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1,0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4) 위 매입액 중 6월말 기준 재고액 37,100,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식재료로 사용되었다.
1
2,088,679원
2
3,000,000원
3
4,188,679원
4
4,301,886원
5
4,313,2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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