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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가 제16기(2016.1.1.~12.31.)에 발생한 다음의 각 사항들에 대하여「법인세법」상 적법한 세무조정을 하였을 경우, 다음에 제시된 제16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ㄱ)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당기에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세 4,000,000원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1,000,000원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은 55,000,000원이다.
(2) 기초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 3,000,000원 중에서 1,000,000원은 당기에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당기 말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였다. 상기의 기초 매출채권 3,000,000원은 회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전기(제15기)에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주)A는 전기말에 발생한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당기에 회계상 아무런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다.
전기(제15기)에 기말 상품에 대하여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당초 신고된 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이다. 또한, 각 평가방법에 따른 전기말 상품 평가금액은 다음과 같다.
| 후입선출법 | 600,000원 |
| 총평균법 | 800,000원 |
| 선입선출법 | 1,000,000원 |
| 사업연도 | 2016.1.1. ~ 12.31.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단위: 원) | ||
| ①과목 또는 사항 | ②기초잔액 | 당기중증감 | ⑤기말잔액 | ||
|---|---|---|---|---|---|
| ③감소 | ④증가 | ||||
| 토지 | |||||
| 매출채권 | |||||
| 상품 | |||||
| 합계 | (ㄱ) | ||||
1
△1,000,000
2
△2,000,000
3
△3,000,000
4
1,000,000
5
4,00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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