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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에 (주)B(제조업)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따른 금전배당금 5,000,000원((주)B의 잉여금 처분 결의는 2015년에 이루어 진 것임)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주)A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제15기: 배당수익과 관련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 제16기: <차변> 현금 5,000,000 <대변> 배당금수익 5,000,000
제15기에 대하여 (주)A가 해야 할 모든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때, (주)A가 제16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해야 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등 주어진 자료 이외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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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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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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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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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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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배당금수익 5,000,000원(△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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