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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2016.2.1.에 생애 최초로 입사한 거주자 甲(생산직근로자임)의 다음의 자료를 이용한 2월분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상여금 및 연장근무수당 이외에는 매월 동액이 지급되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甲의 2월 급여내역>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 (1) 급 여 | 1,100,000원 | |
| (2) 상여금 | 500,000원 | 부정기적인 상여임 |
| (3) 자가운전보조금 | 250,000원 | 甲 소유의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사규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임 |
| (4) 식사대 | 100,000원 | 회사는 무상으로 중식을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지급된 식사대임 |
| (5) 자녀보육수당 | 200,000원 | 甲의 3세 및 5세인 자녀 보육과 관련된 수당임 |
| (6) 연장근무수당 | 250,000원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무로 인한 통상임금에 더한 지급액이며 당월 외에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은 없음 |
| 계 | 2,400,000원 |
1
300,000원
2
550,000원
3
400,000원
4
450,000원
5
75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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