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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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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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보유한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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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법적절차에 따라 등기된 것임)로서 2016.1.1.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1.1.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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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주택외부분이 복합된 겸용주택으로서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전부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주택외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에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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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에 의한 처분과 강제경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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