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甲(무한책임사원)과 乙(유한책임사원)이 A합자회사를 설립하여 현…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甲(무한책임사원)과 乙(유한책임사원)이 A합자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甲, 乙만이 사원으로 있는 A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무한책임사원, 乙이 유한책임사원이라는 것은 설립 시 등기하여야 할 사항이다.
2
乙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乙은 甲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A합자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4
乙이 퇴사한 때에는 A합자회사는 해산된다.
5
무한책임사원 甲과 유한책임사원 乙 각 1인만으로 된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한 사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의 제명을 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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