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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정관에 상법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다.)
1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설립등기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성명은 등기해야 하지만 그 외의 사원의 성명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4
노무를 출자한 사원이 퇴사한 경우 정관에 지분의 환급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퇴사한 노무출자사원은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없다.
5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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