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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주)세무는 보조부문 A, B와 제조부문 P, Q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와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과 같다.
| 제공부문\사용부문 | 보조부문 | 제조부문 | 용역생산량 | ||
|---|---|---|---|---|---|
| A | B | P | Q | ||
| A | 10% | 40% | 20% | 30% | 1,000단위 |
| B | 20% | 10% | 40% | 30% | 2,000단위 |
| ○ 보조부문 A의 원가: ₩50,000 + ₩70 × 1,000단위 ○ 보조부문 B의 원가: ₩30,000 + ₩150 × 2,000단위 | |||||
(주)세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부문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던 중, (주)한국으로부터 보조부문 A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150에, (주)대한으로부터는 보조부문 B가 생산하던 용역을 단위당 ₩200에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주)세무가 보조부문의 용역을 외부에서 구입하더라도 각 보조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정원가를 회피할 수 없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세무는 보조부문 A와 B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2
(주)세무가 보조부문 A를 폐쇄하고 (주)한국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7,000 증가한다.
3
(주)세무가 보조부문 B를 폐쇄하고 (주)대한의 제의를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이 ₩20,000 감소한다.
4
(주)세무가 보조부문 A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은 단위당 ₩120이다.
5
(주)세무가 보조부문 B의 용역을 외부로부터 구입할 경우, 지불할 수 있는 최대가격은 단위당 ₩1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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