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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A(제조업)의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18년 제2기 과세기간(2018.7.1.~12.31.)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9.1.31.에 인도 예정인 재화(공급가액 1,000,000원)에 대한 대가를 2018.12.20.에 모두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였다.
(2) 2018.9.1.에 할부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인도하고, 공급가액 1,000,000원은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번에 걸쳐 받기로 하였다.
(3) 2018.5.1.에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2018.10.31.에 연체이자 1,000,000원을 수취하였다.
(4) 2018.12.1.에 상품권 1,000,000원을 현금판매하였고, 그 후 당해 상품권은 2019.1.10.에 현물과 교환되었다.
1
0원
2
1,000,000원
3
2,000,000원
4
3,000,000원
5
4,0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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