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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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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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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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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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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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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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