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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법인세법>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 상시근로자 50인)가 다음 자료를 근거로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을 적정히 하는 경우, 사내유보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할 금액의 합계는 각각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제18기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의 기초잔액 및 관련 자료
과목기초잔액(원)제18기 중 발생한 사항
토지△8,400,000토지의 절반을 현금 60,000,000원에 처분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000원을 결산서에 계상하였다.
건물5,000,000(주)A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며, (주)A의 대주주인 (주)B가 사용하고 있다. (주)A는 당해 건물의 외부도장 비용 2,000,000원을 현금지출하고, 이를 수선비로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기계장치-제18기 초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취득대금 3,000,000원은 3년에 걸쳐 매년 말 균등상환하며, 취득대금의 현재가치 2,500,000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계장치 2,5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500,000
(대) 장기미지급금 3,000,000
(2) 제17기 1.1.에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 1대(「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서의 요건은 모두 충족함)를 제18기 12.31.에 처분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실 11,500,000원을 결산서에 반영하였다.
1
사내유보: 3,500,000원, 사외유출: 7,240,000원
2
사내유보: 4,200,000원, 사외유출: 5,500,000원
3
사내유보: 5,000,000원, 사외유출: 4,200,000원
4
사내유보: 7,700,000원, 사외유출: 2,000,000원
5
사내유보: 9,200,000원, 사외유출: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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