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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甲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 등 관련 자료
① 연 급여: 93,000,000원 〔식사대 2,400,000원(월 200,000원×12개월) 포함, 회사는 현물식사를 별도 제공하지 않음〕
②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5,000,000원
③ 법령에 의한 건강보험료 회사부담금: 2,400,000원
④ 법령으로 정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6,000,000원(국내에서 받았으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짐)
⑤ 근로소득공제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3) 甲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를 양도하고 발생한 양도소득은 10,000,000원이다.
(4) 甲은 직장동료 乙에게 2018.4.1.에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연 5%)는 1년 후 받기로 하였다. (甲은 금전 대여를 사업적으로 하지 않음)
1
89,560,000원
2
93,360,000원
3
99,560,000원
4
103,360,000원
5
123,1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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