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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와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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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의 결과와 과세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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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는 그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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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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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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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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