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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 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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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가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2
주금 납입금 보관은행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3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4
상법은 발기설립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집설립에서도 전액납입주의를 취하고 있다.
5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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