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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주)한국리스로부터 기초자산A와 기초자산B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개시일은 20×1년 1월 1일로 리스기간은 3년이며, 리스료는 매년 초 지급한다. 리스 내재이자율은 알 수 없으며 (주)세무의 20×1년 초와 20×2년 초 증분차입이자율은 각각 8%와 10%이다. 리스계약은 다음의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한다.

○ 변동리스료 조건
기초자산A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50,000
변동조건: 기초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직전 연도 수익의 1%를 매년 초 추가지급
기초자산B리스개시일 1회차 리스료: ₩30,000
변동조건: 직전 연도 1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기초하여 2회차 리스료부터 매년 변동

○ 시점별 소비자물가지수
구분20×0년 12월 31일20×1년 12월 31일
소비자물가지수120132

20×1년 기초자산A의 사용으로 ₩200,000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리스료 변동으로 인한 20×1년 말 리스부채 증가금액은?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8%)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0%)
1년0.92590.9091
2년0.85730.8264
3년0.79380.7513
1
₩5,527
2
₩5,727
3
₩5,778
4
₩7,727
5
₩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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