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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기계장치를 서로 교환하였다.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에게 현금 ₩20,000을 지급하였다.
| 구분 | (주)세무 | (주)한국 |
|---|---|---|
| 취득원가 | ₩500,000 | ₩350,000 |
| 감가상각누계액 | 220,000 | 20,000 |
| 공정가치 | 270,000 | 300,000 |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300,000이다.
2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한국이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90,000이다.
3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가 사용하던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주)세무가 교환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280,000이다.
4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없으면 (주)세무만 손실을 인식한다.
5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각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신뢰성 있게 측정된 금액이라면 (주)세무와 (주)한국 모두 손실을 인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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