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
2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
3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4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5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