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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사유는 없음)
(1) 본인 및 가족현황(소득현황란에 기재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음)
| 구분 | 연령 | 소득현황 | 비고 |
|---|---|---|---|
| 본인 | 51세 | 총급여액 60,000,000원 | 무주택자이고 부녀자 아님 |
| 배우자 | 47세 | 총급여액 4,000,000원의 근로소득 | 별거중임 |
| 부친 | 80세 | 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 |
| 모친 | 75세 |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000,000원 | 2019.2.8. 사망 |
| 장녀 | 21세 | 소득금액 합계액 2,000,000원 | 장애인 |
| 장남 | 18세 | 소득 없음 | 장애인 |
| ※ 가족들은 모두 甲과 생계를 같이 한다. | |||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3,600,000원 (본인 부담분 1,800,000원, 회사 부담분 1,800,000원)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1,000,000원 (본인 부담분 500,000원, 회사 부담분 500,000원)
다. 생명보험 보험료 1,000,000원
1
11,300,000원
2
12,300,000원
3
12,348,000원
4
13,600,000원
5
14,8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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