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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의 2019년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사유는 없음)

(1) 본인 및 가족현황(소득현황란에 기재된 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음)
구분연령소득현황비고
본인51세총급여액 60,000,000원무주택자이고
부녀자 아님
배우자47세총급여액 4,000,000원의 근로소득별거중임
부친80세사업소득금액 10,000,000원
모친75세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000,000원
2019.2.8. 사망
장녀21세소득금액 합계액 2,000,000원장애인
장남18세소득 없음장애인
※ 가족들은 모두 甲과 생계를 같이 한다.
(2) 기타 甲이 지출하였거나 甲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부담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3,600,000원 (본인 부담분 1,800,000원, 회사 부담분 1,800,000원)
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1,000,000원 (본인 부담분 500,000원, 회사 부담분 500,000원)
다. 생명보험 보험료 1,000,000원
1
11,300,000원
2
12,300,000원
3
12,348,000원
4
13,600,000원
5
14,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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