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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20×1년 초에 설립된 (주)세무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700,000이고, 법인세율은 20%이다. 당기 법인세부담액을 계산하기 위한 세무조정사항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법인세비용은?

○ 20×1년도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로 ₩100,000을 인식하였으며, 동 금융자산은 20×2년에 처분한다.
○ 20×1년 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접대비는 ₩100,000이다.
○ 20×1년 정기예금(만기 20×2년)에서 발생한 이자 ₩20,000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였다.
○ 20×2년 법인세율은 18%로 예상된다.
○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은 높다.
1
₩158,000
2
₩161,600
3
₩176,000
4
₩179,600
5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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