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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산물(고등어)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님)의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하였고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1) 2019년 제2기와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국내매출)은 다음과 같다.
구 분2019년 제2기2020년 제1기
수산물 도매업20,000,000원50,000,000원
통조림 제조업180,000,000원200,000,000원

(2) 2020년 제1기분 수산물 매입명세
① 국내수산물 매입액: 80,000,000원(매입부대비용 6,000,000원을 포함함)
② 국외수산물 수입액: 30,000,000원(관세의 과세가격은 28,000,000원이며 관세는 2,000,000원으로 함)

(3) 2020년 제1기분 수산물 사용명세(2020년 1월 1일 현재 수산물 기초재고는 없음)
수산물 판매분3,000kg
통조림 제조 사용분9,000kg
기말재고3,000kg
합계15,000kg
1
1,520,000원
2
1,560,000원
3
1,568,627원
4
1,600,000원
5
1,657,1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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