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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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1억원 미만의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
4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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