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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한계세율이 소득액 5000만원까지는 10 %, 5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0 %일 때, 두 부부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아래와 같다. (단, 소득공제는 없다.)
부부개인소득과세단위별 소득세액
개인기준가족기준
A유○○0.5억원500만원5000만원
이○○1.5억원3500만원
B박○○1억원2000만원5000만원
전○○1억원2000만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두 부부의 과세방식을 개인기준에서 가족기준으로 변경할 경우의 결과로 옳은 것은?
1
A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2
B부부 - 결혼중립성 충족
3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4
B부부 - 수평적 공평성 미충족
5
A부부 - 수평적 공평성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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