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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식회사의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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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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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회사인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비상장회사인 모회사 주주의 보유주식이 제소후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4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는 제소 후 지체없이 자회사에게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5
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자회사는 다중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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