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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인 음식점업과 면세사업인 정육점업을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있는 (주)A의 2024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4월∼6월)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기간: 2024년 4월∼6월)
| 매입 내역 | 매입가액 (부가가치세 별도) | 사용처 |
|---|---|---|
| 상품 포장지 구입 | 7,000,000원 | 음식점업만 사용 |
| 냉장고 구입 | 8,000,000원 | 정육점업만 사용 |
| 임차료 | 10,000,000원 | 음식점업과 정육점업에 공통 사용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
| 전기료 | 2,000,000원 | |
| 배송료 | 1,000,000원 [=10,000원(회당)×100회] | 음식점업: 70회 정육점업: 30회 |
| 합 계 | 28,000,000원 |
| 기간 | 음식점업(과세) | 정육점업(면세) | 합계 |
|---|---|---|---|
| 2024년 1월∼3월 | 4억원 | 6억원 | 10억원 |
| 2024년 4월∼6월 | 2억원 | 8억원 | 10억원 |
1
810,000원
2
1,010,000원
3
1,030,000원
4
1,370,000원
5
2,2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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