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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현황 및 의료비지출명세
| 구분 | 나이 | 소득현황 | 지출명세 |
|---|---|---|---|
| 본인 (甲) | 40세 | 총급여액 60,000,000원 |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1,000,000원 건강증진목적 의약품구입비 2,000,000원 |
| 배우자 | 38세 | 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4,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
| 부친 | 67세 | 이자소득 10,000,000원 | 질병치료비 1,000,000원 보청기구입비 1,000,000원 |
| 모친 | 64세 | 소득없음 | 질병치료비 4,000,000원 요양목적 한약구입비 3,000,000원 |
| 자녀 | 5세 | 소득없음 | 치료목적 의약품구입비 3,000,000원 |
(3)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없으며, 질병치료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이고 한약 및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것이다.
(4)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355,000원
2
1,855,000원
3
1,955,000원
4
2,855,000원
5
2,955,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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