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일용근로자 아님)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2024년 직접 부담한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甲의 소득세법령상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1) 기본공제대상자의 현황 및 의료비지출명세
구분나이소득현황지출명세
본인
(甲)
40세총급여액
60,000,000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1,000,000원
건강증진목적 의약품구입비 2,000,000원
배우자38세사업소득금액
50,000,00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 4,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부친67세이자소득
10,000,000원
질병치료비 1,000,000원
보청기구입비 1,000,000원
모친64세소득없음질병치료비 4,000,000원
요양목적 한약구입비 3,000,000원
자녀5세소득없음치료목적 의약품구입비 3,000,000원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없다.
(3) 의료비 중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없으며, 질병치료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것이고 한약 및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것이다.
(4)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1,355,000원
2
1,855,000원
3
1,955,000원
4
2,855,000원
5
2,955,000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1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세무사 1차 기출문제(상법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