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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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법 제322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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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 설치회사가 상법 제408조의8 제1항에 따라 집행임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3
회사가 상법 제424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에 대해 갖는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의 지급청구권
4
회사가 상법 제414조 제1항에 따라 감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5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라 이사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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