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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주)세무는 제품 A와 B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110%를 예정배부하는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최근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기 위하여 20×1년의 제조간접원가에 대한 활동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활동 | 원가동인(활동계층) | 원가동인당 활동원가 |
|---|---|---|
| 작업준비 | 작업준비횟수(배치수준) | ? |
| 재료가공 | 기계작업시간(단위수준) | ₩80 |
| 품질검사 | 생산량(단위수준) | 60 |
○ 제품 A와 B의 생산량은 각각 2,000개와 1,440개이다.
○ 제품 A와 B의 실제 직접노무원가는 각각 ₩420,000과 ₩260,000이다.
○ 제품 A와 B의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은 각각 1.2시간과 1.5시간이다.
작업준비의 활동원가(총액)는?
1
₩174,400
2
₩175,600
3
₩176,800
4
₩178,400
5
₩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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