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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령상 모두 의제배당에 해당되며 그와 관련된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
적격합병(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합병을 말함)에 해당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대가를 전부 주식으로 수령한 경우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3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발행금액으로 평가한다.
4
취득한 재산이 금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5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받은 대가에서 차감하는 기존주식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라 소액주주로서 취득가액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에 한정하여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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