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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떡제조기능사 필기] 2022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상 떡류 제품의 용기·포장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영업자(대표자)의 성명
3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설
식품의 의무 표시사항은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이며, 영업자 개인의 성명은 해당하지 않는다.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진열·운반할 수 없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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