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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떡제조기능사 필기] 2024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질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기능성에 관한 정보
4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해설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는 재질,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다.

기능성에 관한 정보와 해당 성분 함유량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이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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