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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떡제조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떡에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제품명과 내용량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제조에 참여한 종사자의 성명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설

식품의 표시사항은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이며, 제조 종사자의 성명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유통기한 표시는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로 바뀌었으며, 표시가 없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진열할 수 없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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