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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0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다음 중 세균성 식중독이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제2급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1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2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3
콜레라
4
살모넬라 식중독
해설

콜레라는 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과 함께 법정 제2급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다.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의 균이나 독소가 든 식품을 먹어 발병하며 잠복기가 짧고 2차 감염이 거의 없다. 반면 수인성 감염병은 소량의 균으로도 감염되고 잠복기가 길며 2차 감염이 일어나 감염병예방법으로 관리한다.

  •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장독소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이다.
  • 장염비브리오·살모넬라 식중독은 세균이 장에서 증식하는 감염형 식중독이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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