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1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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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학생들에게 영리 목적 없이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1회 급식인원 200명의 급식시설
2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는 1회 급식인원 300명의 급식시설
3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식당
4
산업체 구내식당으로 근로자에게 1회 150명분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
해설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학교·유치원·어린이집·병원·사회복지시설·산업체·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이므로, 불특정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은 집단급식소의 범위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로 정하므로 기숙사·병원·산업체의 급식시설은 모두 집단급식소다. 일반음식점은 영리 목적의 식품접객업이다.
근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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