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3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3
관세청장
4
시장·군수·구청장
해설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거래행위 금지 처분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처분이 확정되면 처분 내용, 영업소 명칭, 농수산물 명칭 등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