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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원가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눌 때 간접원가(제조간접비)에 해당…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1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급식 원가를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눌 때 간접원가(제조간접비)에 해당하는 것은?

1
조리에 직접 사용한 식재료비
2
조리 종사원의 임금
3
조리장 건물의 화재보험료
4
외부 업체에 맡긴 식재료의 외주가공비
해설

조리장 건물의 화재보험료는 특정 음식에 직접 배분할 수 없는 간접원가(제조간접비)다.

식재료비는 직접재료비, 조리 종사원 임금은 직접노무비, 외주가공비는 특정 제품에 직접 대응되는 직접경비로 모두 직접원가에 속한다. 보험료·감가상각비·수도광열비 등은 간접경비로 분류한다.

근거: 급식경영학 표준 교과(원가의 구성 — 직접원가·제조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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