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6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2
제조업소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3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설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식품 표시사항은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표시사항이 아니다.
기구·용기·포장은 재질과 영업소 명칭·소재지,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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